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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조리원 연말정산 추가 방법

by 101Architect 2025. 1. 23.

2024년 출산하신분들 조리원 이용 하셨나요? 
이번 연말정산에 추가 하시고 꼭 환급 받으세요. 

산후조리비,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이전에는 연봉제한이 있었으나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을 세액공제에 포함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후 조리원

연말정산에 포함 시키는 방법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조회시 의료비에 산후조리원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합니다. 

혹시 이곳에 없다면 따로 추가를 하셔야 하는데요.
기타 서류 첨부를 통해서 이용자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이 첨부 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단, 실비보험 처리분이나 임신출산지원금 바우처 결제분은 제외되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꼭 개인카드로 결제하시고 연말정산때 추가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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